“농지원부 발급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, 어디서 하나요?”“귀농 지원금이나 공익직불금 신청하려는데 꼭 있어야 하던데요?”👉 과거에는 농지 소유·경작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**‘농지원부’**가 기본이었지만,2023년부터 폐지되고 ‘농지대장’과 ‘농업경영체 등록’ 제도로 통합되었어요.하지만 여전히 농지 관련 지원금, 보조금, 세제 혜택 신청을 위해서는농업경영체 등록이 실질적인 농지원부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.✅ 과거 ‘농지원부’란?농지법 제8조에 따라0.1ha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해읍·면·동장이 작성·관리하던 문서✔ 농가 단위로 작성 → 소유자/임차인 구분✔ 농지 위치, 면적, 소유·임차 여부 등 기재✅ 2023년부터 폐지되어 **‘농지대장’과 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