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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원부 발급 및 신청조건 (2025년 기준) 농지원부는 폐지! 지금은 ‘농지대장 + 농업경영체 등록’이 핵심입니다.

zxcsw 2025. 6. 20. 0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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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농지원부 발급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, 어디서 하나요?”
“귀농 지원금이나 공익직불금 신청하려는데 꼭 있어야 하던데요?”

👉 과거에는 농지 소유·경작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**‘농지원부’**가 기본이었지만,
2023년부터 폐지되고 ‘농지대장’과 ‘농업경영체 등록’ 제도로 통합되었어요.

하지만 여전히 농지 관련 지원금, 보조금, 세제 혜택 신청을 위해서는
농업경영체 등록이 실질적인 농지원부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.


✅ 과거 ‘농지원부’란?

  • 농지법 제8조에 따라
    0.1ha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해
    읍·면·동장이 작성·관리하던 문서

✔ 농가 단위로 작성 → 소유자/임차인 구분
✔ 농지 위치, 면적, 소유·임차 여부 등 기재

✅ 2023년부터 폐지되어 **‘농지대장’과 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’**로 대체


📌 대체서류 1: 농지대장

농지의 물리적 정보 및 소유 현황이 담긴 공적 장부

  • 발급처: 정부24, 농지원부 민원포털, 시·군청
  • 본인 또는 위임장 지참 시 발급 가능
  • 등기부등본처럼 농지의 상세 정보 확인 가능

📌 대체서류 2: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
실질적인 농지 이용자(경작자)를 식별하는 문서
과거 농지원부의 실질적 대체서류

  • 발급처: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농관원)
  • 신청 방법:
    1.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 또는 전화 신청
    2.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 작성
    3. 신분증 + 농지 관련 서류(임대차계약서, 등기부등본 등) 제출
    4. 현장 실사 후 등록 완료
    5. 등록확인서 발급 가능 (온라인/오프라인)

🧾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조건

조건내용
농지 규모 1,000㎡(약 302평) 이상 경작
신청자 실경작자 (소유자 또는 임차인)
제출서류 신분증, 농지 소재지 정보, 임대차계약서, 경작사진 등
대상 전업농, 겸업농, 귀농인, 농업법인 등
 

📌 면적 기준 미달 시에도 일부 보조사업 신청 가능 (예: 소농직불금)


📅 신청 시기 및 방법

  • 연중 상시 접수 가능 (단, 직불금 등 사업은 기간 내 신청 필요)
  • 접수처: 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사
  • 온라인 확인: https://www.naqs.go.kr

💡 어디에 쓰이나요?

  • 공익직불금, 농기계 보조금, 귀농정착지원금 등
  • 세제 감면 혜택 신청 시
  •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
  • 농업인 확인서 발급

💬 자주 묻는 질문

Q. 농지원부는 이제 못 받는 건가요?
→ 맞습니다. 2023년부터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.

Q.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면 농업보조금 못 받나요?
→ 대부분의 농업 지원 사업은 경영체 등록이 ‘필수 요건’입니다.

Q. 임차 농지도 등록 가능한가요?
→ 네,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경작을 증명하면 등록 가능합니다.


✅ 마무리 요약

✔ 농지원부는 폐지, 현재는 농지대장 + 농업경영체 등록이 대체
✔ 농업인이라면 반드시 농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진행
✔ 등록 후 각종 농업 보조금, 지원사업, 세제 혜택 신청 가능
✔ 경작사실 확인, 농지 소유 관계가 핵심 포인트!


🌱 2025년부터는 농사를 짓기 전,
농업경영체 등록부터 꼭 챙기세요.
예전의 ‘농지원부’보다 더 명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!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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