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취업자 채용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해드립니다!
“경력 단절된 구직자 채용하려는데 정부 지원이 있나요?”
“사업주가 혜택받는 고용장려금, 신청 어떻게 하죠?”
👉 고용촉진장려금은 미취업 청년, 중장년층, 경력단절자 등
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
사업주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,
근로자는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 제도예요!
🧾 고용촉진장려금이란?
고용노동부가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
**최대 연 900만 원(최대 1인당)**까지 지급하는 고용 장려 제도입니다.
📌 근로자 1인 기준 월 75만 원 × 최대 12개월 지원
📌 고용보험 가입 필수, 단기 알바·일용직 제외
👥 지원 대상자 (채용된 근로자 기준)
아래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를
취업성공패키지 /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
고용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.
청년층 |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 |
중장년 | 만 40세 이상 중장기 실직자 |
여성 | 결혼·육아로 경력단절된 여성 |
장애인 |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|
기초생활수급자 |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|
북한이탈주민·다문화가정 등 | 사회적 배려 대상 포함 |
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'취업취약계층'으로 분류되어야 인정
✅ 사업주 신청 조건
- 근로자를 6개월 이상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
-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 필수
- 기존 직원 대체 채용이 아닐 것 (신규 고용 조건 충족)
- 사업장 직전 3개월 평균 고용인원 유지 이상 조건 충족
💰 지원 금액
정규직 | 월 75만 원 × 최대 12개월 = 900만 원 |
계약직 (6개월 이상) | 월 60만 원 × 최대 6개월 = 360만 원 |
※ 근로시간, 고용보험 가입, 사업장 근무 이력 등 기준 충족 시 인정
📋 신청 방법
-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
- ‘고용촉진장려금 신청’ 메뉴 클릭
- 사업주 인증서 로그인
- 근로자 정보 입력 및 고용 내용 등록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증명서 첨부 필수
-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가능
📌 신청 기한: 채용 후 6개월 이내
📌 최초 신청 후 분기별로 지속 지원금 신청 필요
💬 자주 묻는 질문
Q. 일반인 채용은 해당이 안 되나요?
→ 맞습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‘취업취약계층’ 대상자만 인정됩니다.
Q.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아닙니다. 반드시 사업주가 신청 주체입니다.
Q. 단기 계약직도 되나요?
→ 최소 6개월 이상 계약이어야 하며, 1년 미만이면 지원 금액이 줄어듭니다.
Q. 근로자 두 명 이상 채용해도 모두 지원되나요?
→ 네. 요건 충족 시 인원수 제한 없이 1인당 지급됩니다.
✅ 마무리 요약
✔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900만 원 지원
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+ 고용보험 가입이 핵심 조건
✔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가능
✔ 신청기한: 채용 후 6개월 이내, 이후 분기별 지급 요청
💼 사람도 돕고, 비용도 줄이는 착한 인력 채용 지원제도
2025년엔 고용촉진장려금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여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