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…”
“가족이 아프고,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…”
“당장 다음 달 월세조차 막막합니다…”
이런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
정부에서 단기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
👉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입니다.
2025년 기준으로 대상자 요건, 지원금액, 신청 방법이 일부 조정되었으니
지금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세요!
✅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?
갑작스러운 실직, 질병, 재해, 가정폭력, 주거 위기 등으로
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놓인 가구에
정부가 신속하게 현금성 생계비를 일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📌 생계비 외에도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 등 연계 지원 가능
📌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지원 가능 (기초수급 연계 전환 가능성 있음)
📌 지원 대상 요건 (2025년 기준)
- 위기 상황 발생
- 실직, 휴·폐업, 중한 질병, 가족 사망
- 주 소득자의 구금·행방불명
- 이혼, 가정폭력, 화재 등 재난
- 출산, 임신, 청소년 보호 필요 등 특수 위기 상황
- 소득 기준
-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- 예) 1인 가구 약 1,654,870원 / 4인 가구 약 4,300,284원 이하
- 재산 기준
- 대도시: 2억 4,100만 원 이하
- 중소도시: 1억 5,200만 원 이하
- 농어촌: 1억 3,000만 원 이하
- 금융재산 기준
- 500만 원 이하 (단,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)
📌 실제 생활 형편 고려하여 완화 적용 가능 (긴급한 위기 사유 우선)
💰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 생계비)
1인 | 716,000원 |
2인 | 1,181,000원 |
3인 | 1,523,000원 |
4인 | 1,861,000원 |
5인 이상 | 2,195,000원 |
📌 1개월 지급 원칙, 심사 후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
📌 2025년 기준, 금액 인상 반영 완료
📝 신청 방법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- 긴급복지 전담 창구에서 신청 가능
- 현장 상황 확인 후 당일 또는 1~2일 내 지원 결정 가능
-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상담
- ☎ 129 (보건복지콜센터)
- 평일 09:00~18:00 상담 가능
- 신청 시 필요 서류
- 신분증,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(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)
- 임대차계약서(주거비 신청 시), 병원 진단서(의료비 신청 시) 등
⚠️ 유의사항
- 고의적 재산 처분이나 허위신청 시 환수 및 불이익
- 긴급복지는 '당장 위기 상황'이 핵심 기준이므로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함
-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수급 불가한 항목도 있음 (기초생활보장 등)
💬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
✔ 실직, 질병 등으로 당장 생활이 어려운 가구
✔ 수입이 끊기고 예금도 거의 남지 않은 1인 가구
✔ 자녀 양육 중인데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망 등 위기 상황 발생
✔ 가족 간병, 화재 등으로 갑자기 지출이 늘어난 가정
✅ 마무리 요약
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즉시 생계비 지원
✔ 중위소득 75% 이하 + 일정 재산 기준 충족 시 가능
✔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129 복지콜센터
✔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, 복지 상담은 언제든 무료
당장 힘든 시기를 정부의 도움으로 잠시 숨 고르며 버틸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지금 어렵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,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.